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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 (출판및인쇄진흥법 제3조)-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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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또는 인쇄소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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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소에 있어서는 인쇄시설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 1부
※“인쇄시설”이라 함은 평판인쇄기·활판인쇄기·그라비어인쇄기·공판인쇄기·조판시설·제판시설 또는 제책시설 중 1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 3 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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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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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납부
구분
종별면 허 세 지역개발
공채비 고 면허1종 18,000원 없 음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면허2종 12,000원 없 음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 미만의 것면허3종 8,000원 없 음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 미만의 것면허4종 6,000원 없 음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 유의(참고)사항-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10일이내에 관할 등록청에 변경신고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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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출판및인쇄진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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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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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명칭 및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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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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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가.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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