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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및 인쇄사 등록
 안재동  | 2008·09·25 13:50 | HIT : 5,541 | VOTE : 246
 FILE 
  • 출판사등록신청서.hwp (13.0 KB),
  • 출판사인쇄소등록관련자료.hwp (24.7 KB),
  • 출판사인쇄소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hwp (13.0 KB),
  • 출판사등록신청서-1.hwp (14.0 KB),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 (출판및인쇄진흥법 제3조)

      1.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신청서

      2. 출판사 또는 인쇄소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3. 인쇄소에 있어서는 인쇄시설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 1부
        ※“인쇄시설”이라 함은 평판인쇄기·활판인쇄기·그라비어인쇄기·공판인쇄기·조판시설·제판시설 또는 제책시설 중 1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 3 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1. 수수료 : 없 음

      2. 비용의 납부

      구분
      종별
      면 허 세 지역개발
      공채
      비 고
      면허1종 18,000원 없 음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
      면허2종 12,000원 없 음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 미만의 것
      면허3종 8,000원 없 음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 미만의 것
      면허4종 6,000원 없 음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 유의(참고)사항
      •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10일이내에 관할  등록청에 변경신고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출판및인쇄진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2. 행정기관의 확인사항

      • 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명칭 및 소재지

      • 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3. 업무흐름도

      가. 처리흐름도

     

    * http://gun.yeongdong.chungbuk.kr/kboard/notice/board_view.php?code=samu&part=&GotoPage=1&no=14&rid=0&sname=dept&sval=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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