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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저작권 규약
 안재동  | 2008·07·18 10:35 | HIT : 3,497 | VOTE : 239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디지털 콘텐츠의 창작과 공유를 위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저작권 규약입니다. 저작권자가 콘텐츠의 저작권을 6가지 중의 하나로 명시하여 사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만든 것입니다. 이 운동은 국제적인 형태로 퍼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윤종수 판사가 해당 운동을 주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CL은 아래 4가지 아이콘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 아이콘은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저작자 표시:이용자는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해야한다.

2. 비영리: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별도 허락 없이 사용을 승인한다는 의미입니다.

3. 변경금지 :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4. 동일조건변경허락 :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센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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