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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협회와 저작권 보호
 안재동  | 2008·02·18 09:46 | HIT : 3,171 | VOTE : 222
한국에서 저작권등록에 관한 업무를 하는 곳은 문화관광부 소속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만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저작권협회는 저작권등록을 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저작권자들을 대행하여 저작권 관리를 해 주는 사설기관에 불과합니다.

귀하께서 스스로 작곡하신 음악의 경우에는 이미 작곡을 끝낸 시점에서 귀하에게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이미 취득한 것이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 누군가가 귀하의 자작곡을 도용할 경우 이에 대하여 법률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그 곡의 저작권자라는 점을 입증해야만 하는데, 이에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작곡한 것이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귀하가 작곡자라는 입증을 귀하가 직접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하셔야 합니다.

이런 입증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작권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등록이 되면 그 곡에 대한 저작권자는 귀하로 추정되는 효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작권등록을 마치지 않은 경우라도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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