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서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를 복제, 배포, 방송,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 학술 등 ‘비영리 목적’일 경우만 인정)
⇒ 저작권법 제4장 제94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1. 교육·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만, 이는 ‘출처의 명시’를 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2장 제4절 제1관 제37조
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